'정운호 구명로비 혐의' 최유정 변호사 첫 재판…혐의 인정여부 유보

입력 2016-06-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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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네."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46) 변호사는 13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서 고개를 떨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최 변호사는 옥색 반팔 수의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헝클어진 염색 펌머리에 얼굴을 가린 채 언론의 관심을 의식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입을 굳게 다문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자리를 잡았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 "변호사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재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대한 짧게 이어갔다.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를 향해 공손히 목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문제의 두 사건을 수임할 때부터 법원 교제와 청탁 알선 명목을 모두 언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운호(51)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진술내용, 금품거래내역과 휴대전화내역 등 330개를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장이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자 최 변호사 측 변호인은 "아직 재판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피고인과 상의하겠다"는 말로 유보했다. 최 변호사 측은 9일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변호사의 구속기간을 고려해 재판 지연은 막겠다는 재판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차례 더 준비기일로 열리는 다음기일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해 탈세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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