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프로 경연곡 음원으로 출시되면 새 가창자편곡자도 저작권 인정받아

입력 2016-06-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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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르는 음악예능 Q&A

바야흐로 음악 예능 범람의 시대다. 지상파 3사는 물론 케이블, 종편 등이 1개 이상의 음악 예능을 방영 중이다. 방송에서 선보인 곡들은 추후 유료 음원으로 서비스되곤 하는데, 알고 보면 노래마다 숨겨진 사연이 많다. 당신이 몰랐을 음악 예능 뒷이야기, 지금 소개한다.

Q. 음악 예능 경연곡, 저작권료는 누구에게?

A. 방송분에 대해서는 원곡 저작권자가 받는다. 가령 지난 8일 방송된 SBS ‘보컬전쟁-신의 목소리’에서는 김조한이 ‘다른 남자 말고 너’(원곡 미쓰에이)를 부르는 장면이 담겼다. 이 경우 원곡의 저작권자인 블랙아이드필승, 미쓰에이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가 돌아간다. 다만 경연곡이 음원으로 출시된 후에는 새로운 가창자 및 편곡자, 연주자들 역시 저작권자로 인정된다. 김조한의 ‘성인식’을 스트리밍/다운로드하면 원곡의 작사/작곡자는 물론 편곡자 고영환과 가창자 김조한 또한 사용료를 지불받는다.

Q. 음악대장(하현우) ‘라젠카 세이브 어스’(원곡 故신해철), 저작권은 누구에게?

A.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를 비롯한 유가족. 음악대장이 MBC ‘복면가왕’에서 부른 신해철의 노래가 지난 5일 음원으로 출시됐다. 대부분의 경연곡 음원이 방송 직후 공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늦은 시점. 저작권협회의 관계자는 “원곡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권리가 양수된다”며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의 동의를 받느라 음원 출시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Q. 땡벌(육성재)의 ‘감사’(원곡 김동률), 왜 음원은 없나?

A. 원곡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기 때문이다. ‘보컬전쟁-신의 목소리’ 박상혁 PD는 “경연곡을 음원으로 출시하려면 원곡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원곡자가 허락해주지 않는 경우, 혹은 팝송을 차용해 사전 협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은 음원 출시가 이뤄지지 않는다. 경연 가수가 음원 발매를 원치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면서 “물론 시청자들의 뜨거운 요청이 있다면, 늦게라도 동의를 구해 음원을 출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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