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동부 등 25개 대기업 규제 빗장 풀린다

입력 2016-06-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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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지정기준 상향

9월부터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현재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이 10조원 미만인 코오롱, 동부, 하림, 셀트리온, 카카오 등 25개 대기업이 상호순환출자 제한 등 대기업집단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정위는 1987년부터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2009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기준을 바꾼 뒤 8년간 유지해 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의 규제를 받는다. 아울러 이를 원용한 중소기업, 조세, 언론, 고용, 금융 등의 분야에서 38개 법령이 규제를 적용하거나 혜택이 배제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공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2008년 현행 기준 도입 후 지정집단 자산 평균 증가율(144.6%)을 기준으로 하면 12조5000억원, GDP증가율(49.4%)을 기준으로 하면 7조5000억원이라 그 중간인 10조원을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하림, 코오롱, 동부, 한라, 이랜드,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 카카오 등 25개 대기업, 552개 계열사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사후규제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는 유지된다.

신영선 처장은 “사후규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 외에 부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하고 시장 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불합리한 경영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주회사 자산요건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높였다.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사항은 모두 9월까지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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