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폭행혐의 기소, 횡령·탈세혐의는? '무혐의'

입력 2016-06-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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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창렬 인스타그램)
▲(출처=김창렬 인스타그램)

김창렬이 폭행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당시 원더보이즈가 주장했던 횡령, 탈세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김창렬은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횡령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탈세혐의에 대해선 각하가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폭행혐의에 대해서만 기소가 돼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게 된 것.

앞서 김태현 등 원더보이즈 멤버들은 김창렬이 2012년 12월 28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연예인병에 걸렸다"며 뺨을 때렸다고 주장하면서 김창렬이 소속사 대표로서 횡령, 탈세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횡령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탈세는 각하로 결론냈다.

김창렬은 김태현의 폭행 주장에 "그런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창렬과 원더보이즈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가려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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