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폭행혐의 기소, 횡령·탈세혐의는? '무혐의'

입력 2016-06-07 21: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김창렬 인스타그램)
▲(출처=김창렬 인스타그램)

김창렬이 폭행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당시 원더보이즈가 주장했던 횡령, 탈세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김창렬은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횡령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탈세혐의에 대해선 각하가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폭행혐의에 대해서만 기소가 돼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게 된 것.

앞서 김태현 등 원더보이즈 멤버들은 김창렬이 2012년 12월 28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연예인병에 걸렸다"며 뺨을 때렸다고 주장하면서 김창렬이 소속사 대표로서 횡령, 탈세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횡령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탈세는 각하로 결론냈다.

김창렬은 김태현의 폭행 주장에 "그런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창렬과 원더보이즈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가려질지 지켜볼 일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북한 3차 오물 풍선 살포에 모든 부대 휴일에도 비상근무
  • 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 ‘경고등’…11년만에 최고
  • '그알'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피해자 전 여자친구…"돈 자랑하지 말랬는데"
  •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 [송석주의 컷] 영화 ‘원더랜드’에 결여된 질문들
  •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 정부, 9일 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총리 주재 대응방안 발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883,000
    • +0.13%
    • 이더리움
    • 5,200,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2.72%
    • 리플
    • 697
    • -0.99%
    • 솔라나
    • 224,900
    • -2%
    • 에이다
    • 616
    • -1.91%
    • 이오스
    • 995
    • -2.45%
    • 트론
    • 162
    • +1.89%
    • 스텔라루멘
    • 140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550
    • -2.75%
    • 체인링크
    • 22,660
    • -1.39%
    • 샌드박스
    • 583
    • -4.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