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토닥토닥] 법정 내에서 의식 잃은 여성 구한 여경 “심폐소생술 빛봤네”

입력 2016-06-07 1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내기 경찰관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40대 여성을 구했다.

2일 오전 10시 20분께 의정부지방법원 제7호 법정 안에서 40대 여성 피고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여성은 평소 공황장애와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다.

경기 포천경찰서 소흘지구대 최민애 순경은 신속히 다가가 피고인의 딸과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최 순경은 3분 경과 후 피고인의 호흡이 확인되자 심장제세동기를 사용해 의식을 회복시키고, 119구급대에 넘겼다.

의정부지방법원 관계자는 “쓰러진 사람이 여자라서 곤란한 점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흉부압박을 가해 사람을 살려내 같은 공무원으로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네티즌은 “순발력 있게 잘 대처했다”, “심폐소생술이 체력 소모가 엄청난데 훌륭하다”, “평소 응급처치 교육이 잘 돼 있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99,000
    • +4.36%
    • 이더리움
    • 2,746,000
    • +9.58%
    • 비트코인 캐시
    • 337,700
    • +11.45%
    • 리플
    • 1,924
    • +12.65%
    • 솔라나
    • 113,100
    • +11.32%
    • 에이다
    • 282
    • +11.9%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340
    • +23.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00
    • +8.32%
    • 체인링크
    • 12,720
    • +7.71%
    • 샌드박스
    • 82.99
    • +7.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