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기관 최대 20억 과징금...책임자 징역형 가능

입력 2016-06-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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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안전 강화 개정안 10일 입법예고

앞으로 철도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사나 관제사 등 관련 종사자의 책임을 물어 징역형 처분이 가능해진다. 철도 운영기관의 과징금은 최대 20억원으로 기존보다 40배 오른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철도사고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7월 25일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종사자의 인적 과실 예방과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법률로 규정했다.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면허정지‧취소 등을 처분한다. 사고‧장애 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벌까지 처분 가능해진다.

또 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을 최고 5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40배 상향 조정했다. 과징금 대상이 되는 ‘중대한 지장’의 기준은 사망자 발생과 재산피해 발생액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했다. 현행법은 중대한 지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철도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범위를 축소하고 변경승인 신청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철도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서, 만료되는 해 6개월 전부터 만료일 이내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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