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 4곳 등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10월4일까지 접수ㆍ연말 발표

입력 2016-06-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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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준비기간 6개월서 1년으로 연장

관세청은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ㆍ고용 촉진을 위한 서울ㆍ부산ㆍ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계획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신청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3일부터 10월4일까지이며,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 심사, 현장실사 및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특허공고에서는 특히 심사의 투명성 제고 및 업체들의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자세하게 제시했으며 기업들의 평가결과도 공개됨을 명시했다.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심사준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도 간소화ㆍ표준화했다.

또 브랜드 유치, 운영인력 및 시스템 구비 등 영업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충분한 사업준비 기간을 부여(6개월→1년)함으로써 신규 진입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관세청은 부산 및 강원도에 설치될 시내면세점은 해양 관광 및 청정 자연환경 기반 관광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의 요청사항을 수용해 부산은 원도심권(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강원도는 평창군으로 면세점 설치지역이 제한되며 특허신청도 중소ㆍ중견기업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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