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 퇴직위로금 소송…"해임 확정전 자진 사퇴했다"

입력 2016-06-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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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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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사진> 전 MBC 사장이 MBC를 상대로 2억원대의 퇴직위로금 소송을 제기했다.

3일 관련업계와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못 받은 특별퇴직위로금 2억3973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지난 3월 25일 냈다. 사건은 지난달 16일에 조정에 회부됐으며 조정기일은 오는 8일로 잡혔다.

김재철 전 사장은 재임 중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아왔다. 의혹이 불거지자 2013년 3월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회를 통해 김재철 당시 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김 전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확정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MBC 사규에는 '회사의 사정으로 임기만료 전 퇴직하는 임원에게는 주총의결을 거쳐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김 전 사장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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