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이제는 ‘발품 아닌 손품’···부동산앱은 영역 확장중

입력 2016-06-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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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직방)
(사진=직방)
최근 부동산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 공인중개사 대신 변호사들이 중개업계에 저렴한 가격과 서비스를 앞세워 진출했고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부동산앱의 영역 확장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 동안 오피스텔·원룸·투룸 정보를 제공해온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직방이 이달부터 '아파트 단지 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지역 아파트 330만 세대의 주거 환경과 시세 정보를 사진과 함께 제공하는데 기존 서비스와 달리 직접 중개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만큼 시스템만 갖춰지면 언제든 중개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때문에 이들은 직방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업계 1위 업체 '직방'은 지금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가 1200만회를 넘었고 누적 매물 수는 300만 건 이상이다. 또 7000여 곳이 넘는 중개업소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 회사의 올해 거래액만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후속업체인 ‘다방’, ‘방콜’ 등도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을 고민 중이다. 이들 부동산 앱은 1-2인 가구의 증가와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가 시너지 효과를 거두며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앱의 성장세와 함께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가 같이 늘어나며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모습과 다른 사진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거나, 이미 거래된 매물을 일부러 남겨두는 것 등이 주된 사례다.

때문에 앱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이런 문제를 타개하고자 허위매물 신고 및 포상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회사별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개업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 영역에 ‘앱’들이 등장하며 향후 사업영역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기관들도 적극 동참하며 파이를 키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부동산 전자계약 전용 앱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내놨다. 올해 초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앱은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이를 이용할 경우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거래를 하는 사람은 종이계약서가 아닌 공인중개사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감정원도 지난해 2월 ‘부동산 시장정보' 앱을 내놨는데 이 앱은 회계감사 의무화 대상인 전국 8991개 아파트 관리비 정보를 비롯해 단지 기본 정보와 관리업체 입찰 정보, 회계감사보고서까지 이름 그대로 공동주택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달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유형(아파트)과 노후도, 가구 수와 난방 방식(개별난방 등)을 고려해 조건이 비슷한 유사 단지 관리비를 바로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시 복잡한 등기 절차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셀프 등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셀프 등기의 위험성을 없애고 5분만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셀프 등기’ 앱도 출시됐다.

이 앱은 주소, 매매 대금, 면적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해도 실시간으로 법률 대리인 견적을 받을 수 있고 견적가의 10%만 결제해도 접수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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