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39개사 3억4700만주 보호예수 해제

입력 2016-06-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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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6월 중 39개 상장사의 3억4700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 등 지분 매각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억1000만주(6개사), 코스닥시장 1억3600만주(33개사)가 각각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이는 지난달(1억3700만주)보다 152.5% 증가, 전년 동기(3억8200만주)에 비해서는 9.1% 감소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선 팬오션(1억7000주), 와이지플러스(58만3272주), 잇츠스킨(1309만6672주) 등이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선 코데즈컴바인(2048만527주), 웰메이드예당(5만6059주), 에스와이패널(155만14주) 등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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