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상장사 주주 권리 보호 움직임 ‘뚜렷’…현물배당 도입 62.1%”

입력 2016-05-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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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정관내용 최근 동향(자료=코스닥협회)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정관내용 최근 동향(자료=코스닥협회)

주주의 권리 및 이익보호와 관련된 정관규정을 두는 코스닥법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1064사(SPAC, 외국기업 제외) 정관내용의 최근 동향을 조사,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물 배당을 정관 규정에 도입한 기업은 661곳(62.1%)으로 작년 601곳(60.3%)보다 늘었다. 중간 배당을 도입한 코스닥 상장사도 2014년 16.3%에서 작년 16.1%로 소폭 감소했다가 올해 17.2%로 다시 증가했다.

서면의결권행사 도입 코스닥사는 작년 102곳(10.2%)에서 올해 115곳(10.8%)로 늘었고,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한 곳도 작년 429곳(43.1%)에서 올해 493곳(46.4%)로 증가했다.

특히 2014년 이후 상장된 법인 127곳의 경우 주주 권리 및 이익보호 관련 조항을 두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이후 상장사 중 현물 배당과 중간 배당을 도입한 곳은 각각 67.7%, 19.7%로 집계됐다. 서면의결권행사를 도입한 곳은 18.1%였고,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한 곳은 67.5%였다.

또 감사위원회 구성의무가 없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 가운데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한 곳도 2014년 8%에서 지난해 9.3%, 올해 10.7%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협회는 “통상 보다 선진화된 감사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회사가 증가하는 것은 코스닥법인들이 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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