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회법 거부권 과정 보니 법사위원장 야당이 해야”

입력 2016-05-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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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30일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나오지 않는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국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과정을 보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에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면서 이런 입장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배분)에 대해 논의된 바도 없고, 어떤 결정을 한 바도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국민의당이 원구성 협상에서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기획재정위 등 5개 상임위 중 2개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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