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로 지진 견뎌야”…건축물 구조기준 7년만에 개정

입력 2016-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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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1일 지진과 강풍 등 지반과 기후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했다. 건축구조기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2009년 9월 이후 7년여 만이다. 일본, 에콰도르 등 환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진설계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의 내진설계는 외국 연구결과에 따른 지반계수 등을 사용해왔다. 반면 개정 내진설계는 우리나라 지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지반특성을 반영해 새 기준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또 하중을 받지 않는 비구조요소 중 그동안 누락됐던 칸막이벽체, 유리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추가하고 기존 운영하던 전기·기계 등에 대한 설계 기준도 구체화했다. 지진 발생 시 유리 등 파손으로 인한 인명피해, 설비 파손으로 인한 누수, 화재 등 2차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다.

강풍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풍에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독립벽체, 옥상구조물 등 설계방법을 제시해 취약부분을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풍하중 설계 시 지역별로 적용하는 기본풍속을 최근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해 업데이트하고, 기존 초당 5m 단위로 적용하던 지역별 풍속도 초당 2m로 세분화했다.

이외에도 병원과 학교, 도서관 등의 복도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당 300kg을 적용하던 사용하중을 400kg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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