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원이라도 일반 근로자 업무 봤다면 임의 해고 못 해"… 피죤 패소

입력 2016-05-30 13:50 수정 2016-05-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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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임원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했다면 사측이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피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신모씨는 2009년 1월 마케팅책임자 구인광고를 보고 피죤에 입사했다. 신씨는 중국 현지법인인 벽진 일용품 유한공사의 법인장 대행, 영업관리팀장,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했다. 2012년 1월 상무로 승진하면서 신씨는 계약기간 2년인 임원이 됐지만,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년여만에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고사유는 신씨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악화, 허위매출 등으로 인한 분식회계 등이었다. 그러자 신씨는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2013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도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씨가 상무 지위에서 중국 법인장 대행, 영업관리팀장,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임원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신씨의 지위와 명칭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실제로는 업무의 큰 변화없이 중국법인장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일정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신씨가 2012년 10월께 중국 법인의 내부적 구조조정에 관여하는 등 중국 법인의 경영, 특히 마케팅·영업 분야의 경영을 위해 채용한 전문경영임원으로 계약임시직에 해당해 회사 인사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씨가 중국 법인장 대행으로 5개월간 근무한 적이 있지만 정식 인사발령이 없었고, 법인장, 영업본부장 아래에 위치하는 영업관리팀장으로 다시 발령받은 점 등을 보면 법인장 대행으로 근무할 때도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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