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정환급' 세무공무원에 징역 10년·벌금 200억원 ‘철퇴’

입력 2016-05-2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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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부가가치세 100억원을 부정 환급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8급 세무공무원 C 모씨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C(33)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또 C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11명에게도 각각 징역 8월∼9년과 벌금 10억∼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가로채는 등 국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A씨는 세무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C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시 서구 오류동 일대에 유령 무역업체 10여 개를 세워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후 C씨는 가짜 물품 거래 자료를 통해 이 가운데 한 업체에 매입실적을 몰아줬다.

뿐만 아니다. 그는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받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활용, 9차례에 걸쳐 모두 100억7천여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100억원 가운데 45억원을 가로챘고 전체 범행을 공모한 바지사장 모집책(39)이 33억원을 챙겼다.

한편 지난해 11월 세무당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피해금 가운데 현금 21억원과 A씨 소유 아파트·상가 4채 등 모두 66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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