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증권 직원 공매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통보

입력 2016-05-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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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직원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이용, 미리 상장사 주식을 공매도한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의 블록딜 담당 직원 A씨가 한 상장사의 대주주가 내놓은 물량을 인수하기 전 미리 공매도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다며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블록딜 전 공매도를 한 증권사 직원이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증권 A씨는 지난해 해당 상장사의 지분을 블록딜로 매수하기 전에 이 회사의 주식 수십만주를 공매도했다. 공매도로 이 회사의 주식은 수일에 걸쳐 하락했고 이 때문에 현대증권이 비교적 싼 값에 블록딜 물량을 받아온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증권사 직원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동안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블록딜 전 공매도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현대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공매도를 많이 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관련한 불공정 거래 혐의로 국내 증권사를 검찰에 통보한 것이 맞지만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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