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유연ㆍ재택근무 도입 중소기업 8곳 지원

입력 2016-05-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는 25일 유연근무와 재택‧원격 근무를 도입할 중소기업 8곳을 승인했다. 8개 기업은 지엠홀딩스, 엠에스피씨앤에스, 솔루엠, 세영기업, 향미원, 에스폴리텍, 세원테크, 부여장수요양원이다.

고용부는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은 기업에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우수사례집과 매뉴얼로 제작해 중소기업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시킬 계획이다.

△유연근무는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총 근로자의 5% 이내, 최대 1년을 △재택‧원격근무는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총 근로자의 10%이내, 최대 1년을 지원한다.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일가양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부서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능력 있는 직원이 이직하지 않는 회사가 되기 위해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도입한다는 중소기업의 사례가 확산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523,000
    • -1.86%
    • 이더리움
    • 4,409,000
    • -4.07%
    • 비트코인 캐시
    • 880,500
    • +2.86%
    • 리플
    • 2,822
    • -1.4%
    • 솔라나
    • 188,800
    • -1.31%
    • 에이다
    • 531
    • -0.56%
    • 트론
    • 440
    • -3.08%
    • 스텔라루멘
    • 316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10
    • -0.88%
    • 체인링크
    • 18,260
    • -1.93%
    • 샌드박스
    • 216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