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회, 청문회법 거부권 두고 신경전…결정은 순방 이후

입력 2016-05-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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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수시로 열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여당과 야당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 이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관련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부처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반면 정부부처 내에선 입법부가 개별 국정 현안에 대해 사안별로 쟁점화할 경우 자칫 정쟁만 격화시키고,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잠정 검토한 결과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에) 소관 현안 조사 추가됐는데 소관은 상임위 소관을 의미하고 상임위는 전 정부부처를 포괄한다"면서 "소관 현안 조사로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해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언론을 통해 "매번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입법부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 상황에 올 수 있는 법"이라고 우려했다.

여야도 국회법 개정안에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19대 국회 마지막에 여야합의 없이 의장이 독단적으로 상정해 통과시킨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개정 추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접 통과 당시 "국회법 개정으로 각 상임위에서 현안별로 청문회가 가능해졌다"며 상임위 청문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20대 국회가 의미있는 변화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어버이연합 의혹 사건을 주요 청문회 현안으로 꼽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국회법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과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 향후 대응 기조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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