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울ㆍ중부ㆍ부산 소액체납자 전담팀 운영…세수 효과 '솔솔'

입력 2016-05-23 06: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이 올해 초 서울·부산·중부지방국세청 등 3곳에 '소액체납 전담팀' 조직을 신설, 수 백억원에 이르는 세수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소액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 제도 확대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23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서울·부산·중부지방국세청 3곳에 '소액체납 전담팀' 조직을 새로 도입했다.

500만원 미만 체납자를 상대로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고 방법을 안내하는 콜센터 형태로 운영되는 전담팀의 징수 실적은 올 1분기(1∼3월)에만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명단 공개나 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을 집중해 왔다. 이는 소액체납자가 전체 국세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원과 건수 비중은 소액체납이 절대다수라는 점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로 한국세무학회 소속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와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가 국세청의 의뢰로 작성한 '소액체납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3년 말 기준 전체 체납자는 83만8천여명으로, 체납액은 총 6조5천4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천만원 미만 소액체납을 모두 합쳐도 전체의 20.9%인 1조3천648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소액체납자 비중은 87.6%(73만4천여명)를 차지하고 있다.

홍 교수는 "금액적인 중요성과는 별도로, 체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체납자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연구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소액체납자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올 초부터 3개 지방국세청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시범 도입했다.

국세청은 전담팀 도입 초기부터 소기의 성과를 거둠에 따라 현재 총 20명인 전담팀 인력의 증원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한편, 내년부터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세금을 밀렸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들도 많은 만큼 전담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자연스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 제주 북부에 호우경보…시간당 최고 50㎜ 장맛비에 도로 등 곳곳 침수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손정의 ‘AI 대규모 투자’ 시사…日, AI 패권 위해 脫네이버 가속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01,000
    • +0.37%
    • 이더리움
    • 4,975,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552,000
    • +1.1%
    • 리플
    • 696
    • +0.29%
    • 솔라나
    • 189,500
    • -1.61%
    • 에이다
    • 541
    • +0.37%
    • 이오스
    • 806
    • +0.88%
    • 트론
    • 165
    • +0%
    • 스텔라루멘
    • 133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0.89%
    • 체인링크
    • 20,350
    • +1.75%
    • 샌드박스
    • 46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