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깜깜이 심사’ 안한다… 점수·심사위원 공개

입력 2016-05-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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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투명·공정성 지적에 개선

신규 면세점 업체를 선정할 때 심사기준, 배점,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2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점 특허 심사절차 개선방안 초안을 내놓고 유통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작년 11월 기존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롯데와 SK 등 기존 업체가 탈락했을 당시 심사위원들의 명단과 평가점수 등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번 개선 방안을 보면 10∼15명으로 구성되는 특허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매긴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점수를 산출해 이를 해당 업체에 공개한다.

평가 총점뿐만 아니라 세부 항목별 배점도 공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심사위원 명단도 최종 선정을 끝난 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체 자율에 맡겼던 면세점 사업계획서의 경우 A4용지 200페이지 이내로 제한하고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는 등 규격화해 불필요한 경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부여되는 영업개시 준비기한도 현행 6개월에서 명품 브랜드 유치와 인력 배치, 건축 인허가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올해 안에 서울에서만 시내면세점 4곳 특허가 추가되는 만큼 혼잡이 우려되는 공항 면세품 인도장은 개별 업체별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통합운영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선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특허신청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며, 4개월의 공고 절차 및 2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올해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 지적사항, 언론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특허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 배점 및 결과 공개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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