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0.5%P… 생색만 낸 ‘임대차보호법’

입력 2016-05-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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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새 기준 적용했더니 0.5%P 하락 효과… 법적 구속력 없고 신규·재계약은 제외 실효성 의문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전환율을 0.5% 인하하는 내용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신규나 재계약은 제외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19일 가결된 이 법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α’에서 ‘기준금리+α’로 변경토록 했다. 현행 대통령령에는 α값이 4다. 따라서 기준금리(1.5%)의 4배인 6%의 전환율은 기준금리에서 4를 더한 5.5%로 0.5%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훌륭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될 뿐,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은 예외로 하고 있어 법 자체가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아 전환율을 강제할 수단 역시 부족하다. 지금도 법적 전·월세 전환율인 6%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4개월째 6.9%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 6.3%, 지방은 8.1%다.

지역별 수요 격차가 큰 상황에서 전환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이란 주장도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다소 관심이 작았던 새누리당이라 할 말은 없지만, 지금도 지켜지지 않는 법적 전·월세 전환율을 소폭 낮춘다고 서민의 주거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외에도 부정 청탁 대가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등 129개 법안을 가결했다. 반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1만 개에 달하는 계류 법안은 이달 말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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