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권한 사업부문 대표로 이관...100여개 조합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입력 2016-05-19 19:17 수정 2016-05-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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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조합 상임감사 자격 등 안 정해 정치인, 관료 자리 만들기 지적도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그동안 농협중앙회장에 집중돼 있던 권한이 농협경제, 금융지주 회장, 중앙회 전무이사, 상호금융 대표이사 등 각 사업부문 대표에게 이양된다. 각 사업부문 대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해 비상근직인 중앙회 회장은 사실상 대외적인 역할을 하는 농협의 상징적 자리로 남게 됐다.

또 농협의 투명경영과 각 사업부문의 독립경영을 위해 중앙회에 감사위원장과 조합감사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업법)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8월말까지 입법절차를 거쳐 8~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로써 2011년 3월 농업법 개정 이후 2012년 2월 농협경제·금융지주 설립, 2015년 2월 경제지주로 중앙회 경제사업 일부 이관에 이후 내년 2월까지 잔여 경영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게 됨으로써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은 마무리된다.

농업법 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을 경제지주에 이관하고 조합 지도 및 지원업무만 맡게 된다. 중앙회장의 권한도 각 사업부문 대표이사에게 위임돼 독립경영체제로 운영된다.

중앙회장 선출도 기존 대의원 투표를 통한 선출방식에서 이사회에서의 호선방식으로 전환되고, 각 사업부문 대표이사 선출도 임원추천위원회(조합장 4명, 사외이사 3명)를 통해 선출된 후보를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선임한다.

농협은 2009년부터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업부문 대표이사를 선임해 왔지만, 중앙회장의 입김이 미쳐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는 각 사업부문 이사회 승인으로 선임돼 중앙회장의 입김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농협의 투명 경영을 위해 중앙회에 감사위원장과 조합감사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단위조합은 상근 감사를 선임하도록 의무화 했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상근감사 의무선임 조합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령에 위임 할 것”이라고 말하고“전체 1132대 조합중 10% 정도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현재 농협법상 2명의 감사를 선임해야 하고 이중 1명은 상임으로 할 수 있지만, 현재 상근감사를 두고 있는 조합은 7곳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00여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위조합 상근감사 자리를 놓고 정치인, 관료 등 자리만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상근 감사 자격조건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밖에 농협 조합원들에게 농협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넣었다. 농협 조합원 229만명 가운데 농협 경제사업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이 45만명으로 19%에 이른다.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한편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된 농협법이 중앙회의 경제사업 권한을 경제지주로 이관하도록 하고, 현재 분리돼 있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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