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6-05-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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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실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은 ‘실업 크레디트’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업 크레디트’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정부에서 나머지 75%(월 최대 5만 원)를 지원해주는 사회안전망이다.

정부 지원분 75%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지금까지 실업 기간은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연금 가입 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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