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형 박삼구 회장 상대로 법적 절차 돌입

입력 2016-05-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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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계열 분리 후 잠잠했던 형제의 싸움이 또다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다.

금호석유화학은 법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신청서를 1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9일 아시아나항공에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서 지분 매각 및 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이 이사회 의사록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금호석유화학은 회계장부 등 주주로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달 29일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매각하고 4일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이 합병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부채가 많은 금호기업이 금호터미널과 합병해 금호터미널이 보유한 현금으로 금호기업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LBO(차입인수)의 전형적인 형태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 합병에 대한 소송은 진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므로 합병과 관련된 소송은 할 수 없다”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배임죄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진행 내용은 다음 주 쯤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측은 금호석유화학 가처분신청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의 요구는 주주로서 인정되는 정당한 주주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금호석유화학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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