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부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받게 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가족을 비롯한 제삼자가 이익을 얻게 한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입력 2016-05-19 13:07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부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받게 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가족을 비롯한 제삼자가 이익을 얻게 한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정치·경제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