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분쟁' 이윤재 회장 아들, 주주명부 열람소송 승소

입력 2016-05-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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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협조 안하면 매일 300만원씩 지급해야"

이윤재(82) 피죤 회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아들 정준 씨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를 열람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아들 마크 정준 리(49·본명 이정준) 씨가 피죤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공휴일 제외) 간 영업시간 내에 정준 씨 측이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매일 300만원 씩 지급해야 한다.

정준 씨는 이 회장과 친누나 주연(52) 씨를 상대로 6년 째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정준 씨는 소송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피죤 주주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졌다가 같은해 12월 복구된 사실을 알게 됐다. 123만 주(전체 주식의 27.3%)에 대한 명의자가 정준 씨에서 주연 씨로 한 차례 바뀌었다가, 같은 해 12월에는 다시 정준 씨 명의의 주식이 된 것이다. 그러자 정준 씨는 주주명부의 변동사항이 민감한 문제라고 보고, 일정 기간 동안의 주주명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준 씨로서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돼 있다가 주주명부에서 삭제된 경위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주주명부가 변동된 내역, 이후 정준 씨의 주식명의가 회복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준 씨는 강제 없이 회사가 자발적으로 장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측이 주주명부 사본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해서 정준 씨의 소송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측이 주주장부 열람 및 등사하는 데 협조하겠다면서도 정준 씨가 주주 자격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정준 씨는 여러 건의 소송을 통해 자신이 피죤 주식 123만 주의 실제 명의자라는 점을 확인받았다. 정준 씨 명의로 된 주식이 사실상 이 회장이나 친누나의 것인데 정준 씨 명의로 명의신탁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정준 씨는 '아버지 횡령금을 갚을 책임을 지라'며 피죤 대표 주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4억여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한편 이 회장은 2011년 청부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뒤, 2013년에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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