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가격 담합' LS산전 등 6개 업체, 2심도 67억 지급 판결

입력 2016-05-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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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카메라 가격을 담합한 LS산전 등 6개 제조업체가 3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국가에 67억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국가가 LS산전 등 6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 업체는 국가에 총 6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1, 2심 재판부는 "LS산전 등에 의해 이뤄진 담합행위는 입찰의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가 담합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도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고, 매출의 대부분을 입찰에 의존하는 사업 특성 상 매출규모에 비해 이익율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70%로 한정했다.

LS산전 등은 2005~2008년 조달청이 진행한 무인교통 감시장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운 뒤 낙찰예정자가 원하는 금액에 낙찰 받을 수 있게 한 혐의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업체들은 38억원의 과징금이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2014년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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