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무기징역 구형’ 초등생 아들 살해 父… “범행 잔혹… 사회 격리 필요”

입력 2016-05-1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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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무기징역 구형’ 초등생 아들 살해 父… “범행 잔혹… 사회 격리 필요”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A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B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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