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위치 '상단'으로 결정…규개위 동의

입력 2016-05-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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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린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배치 촉구 퍼포먼스에서 모형 담배 판매대에 각각 위, 아래로 경고그림이 부착된 모형 담뱃갑이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린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배치 촉구 퍼포먼스에서 모형 담배 판매대에 각각 위, 아래로 경고그림이 부착된 모형 담뱃갑이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 )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오후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심사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에 대해 동의했다.

복지부에서는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로 인한 금연율 제고 등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와 사회적 비용ㆍ편익 분석 결과 등을 규개위에 새롭게 제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ITC(담배규제기본협약 효과를 파악하기 우한 국제비교연구) 경고문구 연구결과, 상단이 하단보다 금연과 흡연예방 효과가 높다.

최근 국내 경고그림 시안 실험에서도 상단이 하단보다 10~14%포인트 응시율이 높고 응시시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고그림 도입시 상단표기로 도입한 국가들의 편익이 하단으로 도입한 국가들보다 3180억~4250억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 5월 10일 발표한 ‘비가격 금연정책’에서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계획을 밝힘으로써 정책효과를 담보하고 담배판매점의 진열대 교체 유인을 방지했음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규개위는 정부의 경고그림 상단표기의 사회적 편익, 흡연율 감소, 정부의 추가적 입법계획 등 정책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복지부 의견에 동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규개위는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 규제를 심사하고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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