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로비 의혹' 최유정 변호사 구속

입력 2016-05-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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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유정(46) 변호사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없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서류만을 토대로 구속여부를 판단했다.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지만, 최 변호사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심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전해왔기 때문이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여부를 결정짓는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출석을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최 변호사의 경우 법원에 오랫동안 몸 담았던 입장에서 심문 과정을 거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적절한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최민호 전 판사 역시 "자숙하겠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날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사기사건'으로 잘 알려진 송창수(40) 씨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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