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입자 자살한 경우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6-05-12 22:20 수정 2016-05-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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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 특약'을 뒀다면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특약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사망한 박모 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체결한 보험의 특약 부분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생명보험인 주계약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보생명이 정한 특약조항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도 특약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조건과 나란히 규정된 '2년 경과후 자살'이라는 특약도 고객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김대현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다만 "이번 사건은 2010년 1월 29일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특약을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생명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된 이후 판매된 보험상품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2004년 교보생명과 '무배당 교보베스트플랜CI'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사망시 주계약상 보험금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재해사망'으로 인정될 경우 5000만원을 더한 1억2000만원을 지급하는 특약을 넣었다.

박 씨는 2012년 2월 충북의 한 철도 선로에서 화물열차에 치어 사망했다. 경찰은 박 씨가 이성 문제로 고민하다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박 씨의 부모는 교보생명을 상대로 기본 사망보험금 7069만원이 아닌 특약 적용 보험금 1억2069만원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 씨의 유족들은 사고가 자살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특약에서 재해사망으로 인정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의 자살'이기 때문에 기본 사망보험금에서 5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보생명은 '2년 후 자살'은 정신병을 앓는 경우처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을 말하는 것이므로 고의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심 재판부는 "보험특약상 '2년 후 자살'과 그렇지 않은 자살을 구분한 것은 고의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교보생명이 일반 보험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재해 특약의 범위를 재해가 아닌 자살에까지 확장하려고 해석하는 것은 교보생명 측에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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