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개정안’ 與 반대에 처리무산

입력 2016-05-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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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추진했지만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을 선체 인양 뒤인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은 법안소위에서 세월호특별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어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끝내 논의를 하지 못한채 마무리 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 등 36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전체회의 심의 결과 17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 피해대책을 위해 농어촌상생기금 1조원을 조성하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등 관련법들은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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