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종시 불법전매 수사···불법전매 행태 어떻길래?

입력 2016-05-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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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후 분양권을 불법으로 팔아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다.

12일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지난 2일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4~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거래내역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특별 공급된 아파트 부당전매 행위를 비롯해 무등록 중개업 등 이 지역 부동산 거래 전반에 관해 수사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출범 초기 공무원들의 원할한 이주를 위해 특별공급으로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했다. 하지만 이 분양권에 수천만원씩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린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이 6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결국 검찰까지 나서게 됐다.

실제로 세종시 부동산이 달아오르며 분양 현장마다 이동식 중개업소 소위 ‘떴다방’들이 활개를 쳤다. 일부 건설사들의 경우 ‘떴다방’ 업자들이 몰리는 인원이 흥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이들 업자에게 별도의 공간까지 마련해주는 경우도 생겼다.

세종시는 입지 조건이 좋은 단지의 경우 적게는 1000-2000만원, 많게는 1억여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매 제한이 있어도 거래는 꾸준하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중론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분양권 전매가 단속 테두리 밖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세종시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세종시 분양권 거래는 현재 활발한 상황으로 현재 일주일에 3~4권, 한달에 10건 넘는 분양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강이 보인다거나 하는 입지 좋은 곳 같은 경우 분양권 거래시 최고 1억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고 로얄층 같은 경우 7000만~8000만원 정도 웃돈이 붙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며 세종시 일대 관련 업계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실제로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 “모르겠다”로 일관하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세종시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 공인중개사 몇명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지면서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고 언급을 꺼려한다"면서 "일반적으로 분양권 거래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은 2주 정도인데 공무원 분양권 전매같은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완료돼야 합법적으로 분양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꺼리고 공인중개사들도 꺼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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