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석유공사, 나이지리아 자원개발사업 7년째 표류

입력 2016-05-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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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정부 돌연 중단에 소송 중… “사업 추진 위해 대화 지속할것”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나이지리아 자원개발사업이 7년째 표류 중이다. 현지 정부와의 소송으로 사업 중단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탓이다.

11일 한전과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양사가 추진한 나이지리아 해상광구 탐사사업은 2009년부터 중단된 상황이다. 석유공사는 한전, 대우조선해양 등과 컨소시엄을 맺고 2006년 3월 해상 광구 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해상 탐사 외에도 나이지리아에 2250MW급 발전소 등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들은 2009년 탐사에 돌입해 자원개발을 본격화할 예정이었지만, 그해 새로 집권한 나이지리아 정부가 사업 무효를 선언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석유공사는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나이지리아 정부가 불복하면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자원개발 사업을 몰수하겠다는 나이지리아 정부와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현재 투자금 회수 등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투자한 금액은 1억5000만 달러(1757억원) 규모로, 해당 컨소시엄은 탐사 사업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다.

석유공사 측은 “현지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사업 중단이 장기화했으나 2014년 우리 측은 현지 정부와 만나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 교환을 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현재도 사업 추진을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와 대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소송 취하 등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진행 중인 상고심으로 인해 현재 사업자체가 중단된 상태로 법률분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자금, 차입금, 선수금의 상환이나 반환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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