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투자중개' 박대혁 전 리딩투자증권 부회장 1심 무죄

입력 2016-05-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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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투자중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혁(55) 전 리딩투자증권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과 아이더블유엘파트너스(IWL)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IWL은 박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리딩투자증권의 최대 주주다.

최 판사는 "박 전 부회장이 W저축은행과 리딩투자증권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각종 업무현황(대출 및 투자, 여신업무 포함)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고, 박 전 부회장은 보고를 받은 뒤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곧바로 자본시장법 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최 판사 판단이다. 최 판사는 △박 전 부회장이 W저축은행의 여신심의위위원회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점 △리딩투자증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는 부서와 수익 창출 부서를 구분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 △리딩투자증권이 2009년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전 부회장은 2009년~2011년 W저축은행을 통해 네오세미테크와 휴니드테크놀로지, 삼화네트웍스, 에스에스씨피(SSCP)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총 650억원을 인수한 뒤 각 회사로부터 중개 수수료 16억여원을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부회장의 투자중개 행위가 금융위의 인가 없이 이뤄졌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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