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중기중앙회,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 공동 대응

입력 2016-05-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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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 입금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받고 의심없이 물품대금(240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해당 이메일은 국제사기단이 해킹한 후 발송한 허위 계좌였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이러한 국제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2개월간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ㆍ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기간 국내 기업의 국제금융사기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을 정리한 홍보 리플렛 작성해 배포하고 방송사 교양시사프로 등을 활용해 전파할 계획이다.

더불어 UCC 등 피해예방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업무설명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국제금융사기가 의심되면 물품대금 송금 등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112번)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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