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카카오 고발… “알림톡 데이터요금 부담해야”

입력 2016-05-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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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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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서비스하고 있는 알림톡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9일 IT업계에 따르면 서울YMCA는 카카오의 알림톡 확인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고 확인하고 방통위에 고발했다.

알림톡 서비스는 사업자나 기관 등의 주문·결제·배송 등의 정보를 이용자의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는 서비스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했을 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문자메시지로 배송정보를 받으면 이에 따른 비용은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카카오의 알림톡은 카카오톡에 접속 후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 와이파이가 연결된 지역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소비자에게 과금이 되는 것이다.

통신사별 데이터 이용 요금은 지난달 기준 1KB당 0.025∼0.5원가량이다. 알림톡 1건이 평균 50KB임을 감안했을 때 알림톡 1건 수신시 이용자들은 건당 약 1.25 ~ 25원의 요금이 발생한다. 카카오가 지난해 약 850억건의 알림톡을 발송했으며 지난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데이터 비용은 최소 1062억원에서 최대 2조125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서울YMCA는 카카오가 메시지 확인에 따른 데이터 비용 발생에 대해 사후고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후 고지를 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 또는, 동법 시행령 중요한 사항 고지 조항을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서울YMCA측은 “방통위에 카카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협의로 고발했으며 신속한 조사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요구했다”며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는 알림톡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이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고지 사항’에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와 사전 동의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알림톡 메시지가 전달되는 카카오톡의 경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서비스이기 때문에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는 것은 이용자들 역시 인지하고 있어 사전에 별도로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모두 고지할 것을 요구한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와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카카오 통합약관(제 3장 7조 6항)과 카카오 서비스 약관 개정을 통해 카카오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가 차감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며 “추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알림톡 메시지 수신 화면 상단에 데이터 차감에 대해 안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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