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국책은행 자본확충 어떻게 해야 하나

입력 2016-05-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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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노력 우선ㆍ혈세 최소화” 한목소리…한은 역할엔 이견

정부가 지난 4일 기업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으로 구성된 TF는 이번주 부터 자구노력 최우선과 국민부담 최소화라는 원칙에 맞게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다음 달 말까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 국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직접적인 출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자본확충펀드,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산업금융채권(산업금융채권)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보다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희망하고 있지만, 한은은 현행법에서 가능한 해법을 찾자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생각도 정당별로 엇갈리는 있다.

이투데이는 전문가 3인에게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상 대담을 마련했다.

‘정부 재정+한은 출자’ 결합 가장 바람직…추경 편성도 고려해야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과 한국은행의 출자를 결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현재 구조조정 자본확충과 관련해 논의되는 방식은 모두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는 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시장이 아니라 한은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은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고 결국 정부 지급보증(국회 동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금융채권, 수출입은행채권 등을 한은이 인수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한은의 손실 발생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고, 따라서 결국 정부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코코본드와 같은 문제를 갖는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국책은행의 투입 자금을 출자로 전환하고 추가자금 지원 조건으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공기업화(국유화)시켜야 한다. 기업이 정상화된 이후 기업을 매각해 이익을 사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자율협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대기업 대주주에 대한 특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즉 ‘손실은 사회화시키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종래의 잘못된 구조조정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추경 편성은 야당 동의가 필요하고, 국가부채 증가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한국은행의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괜찮고,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은 ‘금융안정’ 역할 불가피…국회동의 필요없는 ‘특별융자’ 대안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상황이 심각한 만큼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금융시장안정기금 조성이나 한은 특별융자를 제안했다.

오 교수는 “실탄을 마련하려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국채 발행은 복지 지출로 인해 재정 적자가 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한은의 역할이 필요하며, 간접적으로 국민의 세금이므로 기업 경영진과 국책은행,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놓고 정부와 한은 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은 빠져 있다는 게 오 교수의 지적이다.

오 교수는 “1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는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확충 규모에 대해 그는 “언론에서 10조원 가량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하지만, 그것은 드러나 있는 자본금 보전을 위한 것으로 10조원으로는 어림도 없다”며“다른 기업들의 부실도 계속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 매입이나 산금채(산업금융채권) 매입도 있지만, 기금이나 특별융자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한은법을 개정해 금융안정 기능을 달성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오 교수는 “한은법에 금융안정 기능이 명시돼 있지만,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며“여소야대 상황에서 쉽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한은법을 개정해서 다른 금융기관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 부담이 원칙에 부합…한은 발권력 동원 ‘독립성 훼손’ 우려

김동환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구조조정 재원마련에 대해 원칙상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는 것은 차선책"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KDB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금채를 매입하는 방안은 근거가 약하고, 직접 출자는 한은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산은은 적자가 나면 정부가 결손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시장에서도 산금채 소화가 가능해 한은이 꼭 산금채를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직접 출자할 경우 "한은이 기업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문제나 긴급사태 시 왜 지원 안 하냐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며 "한은이 정부정책으로부터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물가안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한은이 대규모 출자를 할 경우 물가안정 책임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은 국책은행에 자본을 확충한다면 자본의 성격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은 자본금은 현재 공기업 주식이라 실탄이 안 된다"며 "자본금이 현금자본금으로 있어야 산은이 구조조정에서 실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원래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산은에 현금을 출자해야 하는데 반대 여론을 고려해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으로 현물출자를 해왔다.

김 위원은 "산은이 자본금으로 갖고 있는 공기업 주식은 연말에 배당을 받으면 장부 상 자본금 역할 밖에 없다"고 "가능하면 현금자본금으로 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한은에 달려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할 경우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문제점을 열거하고, 공개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 한은에 손을 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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