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드존슨 파우더 난소암 유발...피해자에 5500만달러 배상해라”

입력 2016-05-04 08:51 수정 2016-05-04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가해 기업에 엄중한 책임 물은 사례로 국내 옥시 파문에 시사점

미국에서 존슨앤드존슨(J&J)의 땀띠용 파우더(탤컴 파우더)가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옥시 가습기 살균제 파문에 휩싸인 한국에서도 기업에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서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3일(현지시간) 난소암 발병 피해를 본 62세 여성 글로리아 리스트선드에 총 5500만 달러(약 627억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 중 500만 달러는 피해배상금이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피해배상금의 10배인 5000만 달러로 책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 여성은 수십 년 동안 J&J의 탤컴 파우더를 사용했고 2011년 난소암 진단을 받아 난소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다.

문제의 탤크 가루는 20년 전부터 미국 소비자단체가 발암 가능성이 큰 물질로 지목했다. 그러나 J&J 측은 난소암 발병과 탤컴 파우더 간의 상관관계를 부정, 별도로 위험성을 소비자에 알리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이 물질의 유해성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같은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월에도 파우더 등 J&J의 제품을 애용하다가 난소암 투병 중 사망한 앨라배마 주 여성 재키 폭스의 유족에게도 J&J 측이 72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돼 1000만 달러를 피해배상금으로, 6200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책정했다. 이로써 J&J은 한 법원에서 1억27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됐다.

이번 배심원 판결에서 적용된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일반적 손해배상의 수준을 넘어서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제도다. 영국·미국·캐나다 등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옥시 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J&J 제품 피해자의 소송이 잇달아 승소를 거두면서 이와 비슷한 사례로 제기된 나머지 소송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활석(탤크) 가루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J&J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1400건이 넘는다. 소송 일부를 맡은 마크 레니어 변호사는 J&J가 1970년대부터 이미 탤컴 파우더와 난소암의 연관관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내부 문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J&J 측은 “배심원 판결은 지난 30년 동안 파우더에 쓰인 탤컴 파우더 안전성을 인정한 학계의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항소의지를 밝혔다. 탤크 가루가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엇갈리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50,000
    • -0.54%
    • 이더리움
    • 5,284,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638,500
    • -1.08%
    • 리플
    • 725
    • +0%
    • 솔라나
    • 234,100
    • +0.86%
    • 에이다
    • 626
    • +0.16%
    • 이오스
    • 1,134
    • -0.44%
    • 트론
    • 156
    • +0%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00
    • -0.92%
    • 체인링크
    • 25,590
    • +2.69%
    • 샌드박스
    • 604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