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료장비 공공입찰 담합한 3개 업체 과징금

입력 2016-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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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낙찰예정자ㆍ투찰가격 짜고 입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의료기기업체 씨위드, 다이아제닉스, 하메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생화학분석기란 인체로부터 추출한 혈청 또는 뇨를 샘플로 해 검사시약과의 반응을 통해 생물학적ㆍ생화학적ㆍ대사질환 변화를 자동 분석해 결과를 산출하는 장비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조달청 발주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수요기관 병무청)에서 씨위드 대표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다이아제닉스 임원에게 입찰들러리 참여를 요청했으며 다이아제닉스가 이를 수락했다.

이에 씨위드는 입찰일 이전 다이아제닉스에게 투찰가격을 포함한 입찰참여서류를 대신 작성해 보내줬고 다이아제닉스는 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 씨위드가 낙찰되는 것으로 도왔다.

또 2013년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에서는 씨위드 대표와 하메스 대표가 유선으로 입찰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상호 합의해 역시 씨위드가 낙찰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의 담합이 이뤄지면서 씨위드는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에서 2년에 걸쳐 낙찰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입찰 담합)으로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38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담합을 주도한 씨위드가 1900만원, 하메스 1300만원, 다이아제닉스 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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