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전 KT&G 사장 재판에서도 '봐주기 구형' 공방

입력 2016-05-03 13: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8) 전 KT&G 사장의 재판에서 '봐주기 구형'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이 특정 증인에 대해 구형량을 낮춰주는 대신 민 전 사장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민 전 사장 측은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61) 전 부사장에 대해 '봐주기 구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부사장은 KT&G 핵심시설인 신탄진제조창에서 제조창장으로 근무할 당시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민 전 사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민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사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 절반인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이 '봐주기 구형'을 한 이 전 사장의 진술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을 3분의 1만 납부했는데, 2심 결심공판 직전에 전액 납부했기 때문에 구형량이 낮아진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이 '검찰이 이 전 부사장을 지난달 몇 차례 따로 검사실에 불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민 전 사장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이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은 사건 당시 이 전 부사장의 승진을 좌우할 인사 평가자이자 향후 사장으로 점쳐지던 인물이었던 만큼 이 전 부사장이 금품을 제공할 이유는 명백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의혹 제기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민 전 사장은 2009년~2012년 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1억여원을, 해외 담배유통상으로부터 파텍필립 시계 1개와 롤렉스 시계 5개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과정에서 KT&G 임원들을 시켜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6000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한국, 32강 경쟁 순위 7위로 '뚝'[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韓대사관도 파손⋯“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려”
  •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인상⋯9월 아이폰18 어쩌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01,000
    • +0.8%
    • 이더리움
    • 2,404,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300,200
    • +3.52%
    • 리플
    • 1,612
    • +3.13%
    • 솔라나
    • 109,900
    • +6.39%
    • 에이다
    • 226
    • +4.15%
    • 트론
    • 488
    • -0.41%
    • 스텔라루멘
    • 267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00
    • +9.05%
    • 체인링크
    • 11,220
    • +2.56%
    • 샌드박스
    • 72.51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