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에도 유턴기업 수준 세제혜택 준다

입력 2016-05-03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무회의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처리

정부가 국내 대체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하는 수준으로 세금을 감면해 준다. 또 기업이 금융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요트장ㆍ승마장 등 체육시설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유턴(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준하는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다. 전부 이전한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 부분 이전한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정령안은 기업이‘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혜택을 보려면 주식 교환, 합병, 채무 인수ㆍ변제 등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내놓고,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한 기업은 양도차익을 4년 거치 후 3년간 나눠서 낼 수 있게 되며 구조조정을 위해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해 변제하면 채무인수ㆍ변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이밖에도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또는 승마장업 등 체육시설업도 추가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고용창출과 연계한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3~9%를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203,000
    • -3%
    • 이더리움
    • 5,122,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4.05%
    • 리플
    • 713
    • -2.33%
    • 솔라나
    • 234,800
    • -4.59%
    • 에이다
    • 626
    • -5.86%
    • 이오스
    • 1,104
    • -5.56%
    • 트론
    • 160
    • -3.61%
    • 스텔라루멘
    • 147
    • -3.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650
    • -3.04%
    • 체인링크
    • 21,880
    • -3.31%
    • 샌드박스
    • 589
    • -6.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