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0.8% 다 줘야 하나…'상한 채울 필요 없다' 판결 확정

입력 2016-05-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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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조례에서 정한 보수 상한을 모두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부동산 중개업자 채모 씨가 고객 차모 씨를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차 씨는 2014년 8월 채 씨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6억 5000만원에 빌렸다. 차 씨는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금액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채 씨는 임대차 보증금 6억5000만원에 법정수수료 비율인 0.8%를 적용해 52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를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원 이상인 임대차계약인 경우 보증금의 0.8%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반면 차 씨는 공인중개사법과 서울시 조례의 수수료는 상한선을 정한 것일 뿐, 반드시 0.8%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채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개수수료를 520만원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의 0.6%인 390만원이 적정 수수료라고 판결했다. "채 씨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노력을 들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조례에서 정한 상한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 판결은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심리 없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이라도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만, 이번 사건에서 그러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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