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0.8% 다 줘야 하나…'상한 채울 필요 없다' 판결 확정

입력 2016-05-03 08: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조례에서 정한 보수 상한을 모두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부동산 중개업자 채모 씨가 고객 차모 씨를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차 씨는 2014년 8월 채 씨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6억 5000만원에 빌렸다. 차 씨는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금액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채 씨는 임대차 보증금 6억5000만원에 법정수수료 비율인 0.8%를 적용해 52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를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원 이상인 임대차계약인 경우 보증금의 0.8%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반면 차 씨는 공인중개사법과 서울시 조례의 수수료는 상한선을 정한 것일 뿐, 반드시 0.8%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채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개수수료를 520만원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의 0.6%인 390만원이 적정 수수료라고 판결했다. "채 씨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노력을 들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조례에서 정한 상한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 판결은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심리 없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이라도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만, 이번 사건에서 그러지는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21,000
    • +1.62%
    • 이더리움
    • 4,665,000
    • +2.73%
    • 비트코인 캐시
    • 892,000
    • +1.25%
    • 리플
    • 3,134
    • +3.26%
    • 솔라나
    • 201,900
    • +1.87%
    • 에이다
    • 644
    • +3.87%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363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00
    • -0.72%
    • 체인링크
    • 20,900
    • +0.63%
    • 샌드박스
    • 213
    • -1.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