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임시공휴일에 어린이집 이용 가능…긴급 보육 실시

입력 2016-04-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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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ㆍ시행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 등의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임시공휴일 지정ㆍ시행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의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반드시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해, 임시공휴일에 보육 수요가 있을 시 당번교사를 배치하고 긴급보육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해 8월 15일 임시공휴일에도 긴급보육을 실시한 결과, 조사된 지역 67.2%의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이행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임시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가 지원된다. 휴일 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1일 보육료의 150%에 해당하는데 만 0세 반 이용 아동의 경우 2만7261원, 만 1세 반 이용 아동은 2만400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침을 즉각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 안내해 긴급보육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다음 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5월 ‘가정의 달’과 관광주간(5월 1∼14일)을 맞아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 붐업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임시공휴일 당일인 5월 6일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프로야구 입장권도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KTXㆍ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열차도 5월 한 달간 3인 이상의 가족단위로 이용할 경우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깎아준다.

이번 나흘간의 연휴기간에는 4대 고궁ㆍ종묘ㆍ조선왕릉 및 과학관ㆍ휴양림ㆍ수목원 등은 물론, 전국 지자체ㆍ공기업ㆍ공공기관의 운동장과 강당 등 연수시설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도 무료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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