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불공정∙불건전 거래 수익 차감 제도 시행

입력 2016-04-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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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사장 유상호)은 투자자 보호 강화 및 회사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해 오는 5월부터 본사 영업부서와 모든 영업점에 대해 ‘불공정∙불건전 거래 시 수익 차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불공정∙불건전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 신뢰를 더욱 견고히 다지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제도는,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로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리테일 영업 패러다임 변화’ 의 두 번째 시도이다.

불공정∙불건전거래를 통한 수익 차감 대상 범위는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행위 △불건전 블록딜 매매 중개 행위 △금융투자상품 운용 부적정 행위 △담합 행위 △기타 불법 파킹거래나 자전거래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투자자보호에 저해되는 행위 등이다. 수익차감 대상 거래 발생 시 영업점은 성과급 인정수익, 본사 영업부서는 해당부서 수익에서 차감된다.

설광호 한국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센터장은 “금융투자업이 고객과 시장에 대한 신뢰가 기본임을 깊이 인식해 불공정∙불건전 거래 수익 차감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번 제도는 투자자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에도 고객 보호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부터 ‘임직원 자기매매 거래실적 성과급 미반영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주식 과당매매로 발생한 매매수익 역시 영업직원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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