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자 노조원에 과다 급여 지급은 불법…대법원 첫 판결

입력 2016-04-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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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타임오프제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사측이 노조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조가 금전적으로 사측에 의지하게 될 경우 독립성이 저해되고 '어용노조'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금지된다. 다만 이른바 '타임오프제도'를 통해 노조전임자가 근로시간 내에 노조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이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인 '부동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노동행위는 급여 지원 혹은 운영비 지원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사측이 노조를 지배하거나 개입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급여가 과다한 지 여부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가 동일한 직급과 호봉일 때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수노조를 갖고 있는 운수업체인 신흥여객은 전북자동차노조 지부장 이모 씨에게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5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반면 이 씨와 근속연수가 비슷한 근로자들은 같은 기간 34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신흥여객이 이 씨에게 부당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특정 노조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2012년 12월 신흥여객의 임금지급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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