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소기업 취업 청년 300만원 저축하면 4배 불려 준다

입력 2016-04-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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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사업주)을 지원하던 것에서 구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일자리 대책의 무게추를 옮겼다. 중소기업 근속 시 목돈 마련, 육아휴직 활성화 등으로 최대 7만명 가량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기업이므로 더 많은 청년 고용을 창출을 위해 기업에 주로 고용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대표적인 고용보조 사업인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올해 예산 2178억원 가운데 사업주 지원금은 1758억원(81%)인데 반해 근로자 지원금은 420억원(19%)에 불과하다. 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청년의 4배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고용보조금을 받고도 채용을 늘리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은 2013년 10조8000억원에서 올해 15조8000억원 규모로 늘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3년 8.0%, 2014년 9.0%, 지난해 9.2%로 갈수록 치솟았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2년 이상 근속 시 300만원을 모으면 900만원을 보태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청년취업내일공제’ 도입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줄여주자는 취지다.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에게는 소득 8분위까지에 한해 일반학자금 대출 거치 상환기간을 각각 최장 10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고용존별로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만들어 원하는 기업에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고용디딤돌 사업에는 삼성ㆍSKㆍ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16곳이 모두 참여하도록 했다.

대학 2~3학년이 중심이 되는 직무체험 프로그램에서 적성에 맞는 취업준비를 돕고, 월 80만원 가량을 지급한다. 대학 사회맞춤형 학과는 2020년까지 2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을 개편해 일자리 검색과 신청ㆍ사업관리까지 가능한 일자리 포털을 201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기존 일자리 대책이 실효성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효율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을 통해 올해 35만명 이상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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