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경찰 “이창명 음주 여부 떠나 입건… 위드마크 적용”… 위드마크란?

입력 2016-04-25 13: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박슬기 결혼 발표·예비신랑 공개… “남자스타들 저 시집간다고 울지 마세요”

‘그것이 알고싶다’ 대학 군기문화, 강간 상황극에 가짜 정액까지 ‘충격’

은행원에 “일할 땐 웃어라” 강요한 30대 구류 5일 처분

슈퍼맨이 돌아왔다 양동근, 딸 조이와 첫 출연…딸바보 된 힙합전사



[카드뉴스] 경찰 “이창명 음주 여부 떠나 입건… 위드마크 적용”… 위드마크란?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 의혹을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지나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할 수 없거나 한계 수치 이하일 때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어 강 청장은 “교통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만으로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며 “음주 여부를 떠나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창명은 지난 20일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26,000
    • -0.15%
    • 이더리움
    • 4,364,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876,500
    • +0.17%
    • 리플
    • 2,830
    • +0%
    • 솔라나
    • 188,100
    • +0.27%
    • 에이다
    • 531
    • -0.19%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313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30
    • +0.95%
    • 체인링크
    • 18,070
    • +0.44%
    • 샌드박스
    • 219
    • -6.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