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은행원에 "일할땐 웃어라" 강요한 30대 구류 5일 처분

입력 2016-04-2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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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은행원에 "일할땐 웃어라" 강요한 30대 구류 5일 처분

은행 여직원들에게 "불친절하다"며‘갑질’을 해 즉결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고객이 구류 명령을 받았습니다. A(34)씨는 서울의 한 은행에서 여러차례 소란을 피웠는데요. 여직원에게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일할 땐 웃어라", "손이 떨려 숫자를 못 적겠다"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상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을 내렸습니다. 즉결심판에서 구류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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