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은행원에 "일할땐 웃어라" 강요한 30대 구류 5일 처분

입력 2016-04-25 08: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박슬기 결혼 발표·예비신랑 공개… “남자스타들 저 시집간다고 울지 마세요”

“MBC, 이병헌 협박녀로 등장한 모델에 배상해야”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29% ‘최저’…부정적 평가 이유는 ‘불통’

정부 “北 SLBM, 노골적 도발… 대가 치르게 될 것”



[카드뉴스] 은행원에 "일할땐 웃어라" 강요한 30대 구류 5일 처분

은행 여직원들에게 "불친절하다"며‘갑질’을 해 즉결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고객이 구류 명령을 받았습니다. A(34)씨는 서울의 한 은행에서 여러차례 소란을 피웠는데요. 여직원에게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일할 땐 웃어라", "손이 떨려 숫자를 못 적겠다"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상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을 내렸습니다. 즉결심판에서 구류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790,000
    • -0.9%
    • 이더리움
    • 3,258,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621,000
    • -2.28%
    • 리플
    • 2,111
    • -1.22%
    • 솔라나
    • 129,200
    • -2.86%
    • 에이다
    • 380
    • -2.31%
    • 트론
    • 531
    • +1.34%
    • 스텔라루멘
    • 227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40
    • -1.23%
    • 체인링크
    • 14,520
    • -3.01%
    • 샌드박스
    • 109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