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준법ㆍ청렴' 문화 정착 원년 무색…수 천만원 받은 세무서장 '징역'

입력 2016-04-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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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수 천만원을 받은 국세청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올해를 준법·청렴 문화 정착 원년으로 삼고 있는 상황과는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세무 공무원의 비리 행위와 부적절한 처신이 끊이지 않아 근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김모(57)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대구 한 세무서 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1일 집무실로 찾아온 대구 모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서 "세무조사로 힘드니 잘 좀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원권 지폐 1000 장이 든 가방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거액 세금을 걱정한 업체 대표 A씨는 김씨의 부하 직원에게 "세무서장을 만나 인사하게 해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 뇌물로 받은 돈이 5000만원이 아니라 45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금 묶음과 탁자에 있던 다른 돈이 섞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금 액수를 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 공무원으로서 업무와 관련해 적지 않은 뇌물을 받는 등 직위와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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